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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활정보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하는 법

by 기린 남 2020.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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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



안녕하세요 기린남입니다. ^^.

오늘 하루도 다들 잘 보내셨나요 ? ?

얼마 전에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날라왔습니다. 배출가스가 5등급인 차량으로 지정이 되어서 납부를 해야되더군요 ... 씁쓸 ...

고지서를 읽어보던 중 연납신청을 하게 되면 부담 금액보다 감면을 받게 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혹시나 이제껏 연납(1년에 한번 납부)을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이 글을 통해서 연납신청을 하셔서 조금이라도 감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우선,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내용 한번 보실까요.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성격으로 폐차 등 차량말소 및 소유권이전 이후에도 사용일을 계산하여 1~2회 더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개정˙시행(19.10.17)에 따라, 

- 1.16일 ~ 1.31일 : 전년도 하반기 와 해당 연도 상반기 부담금 10% 감면

- 3.16일 ~ 3.31일 : 해당연도 상반기 부담금만 10% 감면(1년 분의 약 5%)   




○ 부담금산정방법 : 기준부과금액 x 오염유발계수 x 차령계수 x 지역계수 x 부담금산정지수 

- 대당 기준부과금액 : 20,250원

- 오염유발계수 : 엔진총 배기량(cc)에 따른 오염계수를 말하는 것이고 위의 사진에서 (cc)별 오염계수 수치를 알 수 있습니다.

- 차령계수 : 차량이 처음  출고된 해를 기준으로 하여 현재까지 사용한 햇수를 기준으로 차령계수를 산정합니다.

- 지역계수 : 지역구 인구 수치를 기준으로 하여 지역계수를 산정합니다.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관련 과태료 안내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18조 및 전국 시.도 조례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하는 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운행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서울시에서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중구.종로구 도심, 16.7k㎡) 을 지정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상시 운행제한을 시행 중입니다.  ※ 2019.12.1. 부터 위반차량 과태료 25만원 부과.

- 5등급이라도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하면 운행이 가능합니다. 



*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제도 안내.

○ 부과근거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 부과기준일, 부과 기준 및 납기

 반기별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납기

 비고

 1기분(3월고지)

 매년 12월 31일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3월 16일 부터

3월 31일 까지

후납제

 2기분(9월고지)

 매년 6월 30일

당년도 1월 1일 부터

          6월 30일 까지 

9월 16일 부터

9월 30일 까지


○ 부과대상

- 자동차 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 감면대상 :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판정자, 고엽제 휴유의증환자 중 경도 이상 장애판정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단, 본의 명의로 등록된 경유차 1대만 감면)

○ 부과방법

- 부과 기간 중 폐차(말소), 이전 변경 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

○ 부담금의 사용 용도

-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수질환경 개선.

- 환경과학기술개발비.환경오염방지사업비의 지원 등.


* 유의사항

1. 납기 내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독촉기한이 지나면 귀하의 재산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압류, 매각, 청산)됩니다. 

2. 환경개선부담금은 체납된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고지서에 미수부담금이 기재된 납부의무자는 미수부담금을 우선 납부하여야 합니다.

3. 납기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마감일로 합니다.

4.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청을 경유하여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납부방법

- 은행(현금 입출금기 또는 창구)

- 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로, 인터넷 뱅킹)

- 전화(ARS납부)


이렇게 우선 고지서 내용을 한번 봤는데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포인트인 연납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1. 관할 구청에 전화.(담당 공무원에게 자신의 차량과 기본정보를 말하고 난 뒤 신청 의사를 밝히면 됨.)

2. 온라인 위택스를 통한 직접 신청. 

- 1월 16일 부터 ~1월 31일

- 연납 시 환경개선부담금  금액에 10%를 감면하여 납부할 수 있음.


자동차가 오래된 것도 그렇게 좋지 않은 입장인데, 환경개선부담금까지 납부를 해야 하니 기분이 그렇게 좋지 않으실 수도 있으나, 

연납신청을 통해 조금이라도 감면받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벌써 일요일 저녁이네요 ~ 다음주 화요일까지 쭉 휴일이신분들은 아직까지 뭔가 여유가 있겠지만, 관계없이 오늘이나 내일부터 일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항상 힘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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