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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활정보

운전자보험 알아보자

by 기린 남 2020.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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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알아보자


다들 오늘도 안전운행 하셨나요 ? ? 요즘 운전하는데 스쿨존에 들어서면 아주 긴장이 됩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사건들 아시나요 ? ? 한 아이가 스쿨존에서 사망하면서 시행 된 민식이법으로 인해서 많은 운전자들이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치어 상해가 발생된다면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이 매겨질 수 있고, 사망하게 된다면 3년이상 무기징역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한 생명을 사망하게 한 경우에 대해서 그에 걸맞은 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고가 동일한 경우는 없습니다. 가해자는 물론 가해자입니다. 하지만 그 사고가 난 전후 배경을 보면 가해자라고 할 수 없는 사건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법이 있는 이상 억울하더라도 가해자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자동차보험은 물론 들어있어야 되겠거니와, 이런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으로는 보장할 수 있는 것이 리미트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필요한 것이 운전자보험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운전자보험이 어떠한 것인지 한번 알아보시죠.


운전자보험은 어떠한 것인가 ?


운전자보험이란, 우선 자동차보험처럼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보험이 아니며, 본인이 들고 싶으면 들고 아니면 들지 않아도 되는 일반보험처럼 선택사항입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에 본인이 가해자 입장이라면 벌금, 방어비용,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치료비 등과 형사적, 행정적 책임까지 보장해주는 사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는 무엇인가 ?


자동차보험은 대인배상 - 교통사고 시 타인이 다치거나 사망시 보장이 되는 항목입니다. 대물 - 다른 사람의 차량이 파손되거나 훼손이 됬을 경우에 보장되는 항목. 신체손해 - 자동차보험 물론 자기 신체 치료비가 보장되는 항목입니다. 자기차량손해 - 자기차량이 훼손되거나 파손이 되었을 경우 보장되는 항목. 자동차 운전자라면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이죠.




운전자보험은 형사적, 행정적 책임을 보상해줍니다. 이런 보장은 자동차보험에 없는 내용이죠. 

형사적 책임이란, 12대 중과실 사고, 사망 또는 중상해사고, 뺑소니 경우를 말합니다. 12대 중과실이 뭐냐구요 ? -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앞지르기 위반, 속도 위반, 횡단보호 보행자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음주음전, 무면허운전, 승객 추락방지 의무위반, 보도침범,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위반,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도록 방치하여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있습니다.

행정적 책임이란, 면허벌점, 범칙금, 운전면허의 취소나 정지 경우에 해당됩니다.


운전자보험은 들어야 하는 것인가 ?


위에서 말한 책임들이 자신에게 발생되었을 경우, 운전자보험에서 가장 핵심인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이란,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12대 중과실 사고는 벌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변호사 선임비용은 사고 시에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거나 사망했을 경우에 기소가 되어 형사 사건에 대하여 방어를 하여여 하므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게 됩니다.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란, 사고가 났을 경우 상대방과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피해를 입은 상대방이 전치 6주 이상이나 사망한 경우 합의금이 발생됩니다. 

위에서 말한 이러한 경우 운전자 보험이 효과를 보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민식이법이란 것도 시행이 되면서 저도 이번에 한번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요즘 블랙박스로 사고가 나는 상황을 보다 보면, 정말 다양하고 기가 막힌 상황에서 발생하더군요. 정말 사고는 한순간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한순간에 한사람의 생명과 한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 것이지요. 보험이라는 것이 인식이 좋지 않아 사람들이 멀리 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상황에 맞는 것을 잘 가입하면 오히려 보장 받을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죠. 저는 설계사는 아니지만, 자신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넣는 것이고 아니면 마는 것입니다.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안전 운행하셔서 사고의 확률을 줄이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되네요 ~ ! 항상 조심하세요. ^^.


자동차보험은 필수 가입인 것 아시죠 ? 미가입시 과태료가 발생되는 부분 일전에 포스팅 한 것이 있는데 아래에 링크 남길테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2019/09/22 - [정보/생활정보] - 자동차 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 책임보험, 의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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