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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활정보

교통범칙금 조회 알아보자

by 기린 남 2020.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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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전을 하면서 속도 위반이나 신호 위반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면서 운전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운전을 하시면서 한번쯤은 위반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교통범칙금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 또한 운전을 하면서 과속과 신호 단속카메라를 지나갈 때 쯤이면 항상 신경이 쓰이는데요. 원래 알고 가던 길은 그나마 그 위치를 알고 있어서 괜찮은데요.

 

 

혹시나 초행길을 가는 길이라면 네이게이션을 켜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헷갈리고, 길을 잘못들었을 때 한번씩 네비가 오작동을 하는 참에 단속카메라가 있는 그러한 불상사도 있더라구요. 그리고 딴 생각을 하다가 속도를 위반하고 훅 지나가는 경우도 간혹 있지요 ... ^^.

 

그래서 혹시나 이러한 경우로 속도나 신호를 위반하였을 경우에 교통범칙금 조회하는 절차를 아래에 한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인터넷 검색창에 교통범칙금 조회라고 입력하고 검색하여 줍니다. 그러면 하단에 경찰청교통민원24라고 나오는데 클릭합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 메인 화면입니다. 교통범칙금 조회를 위해 상단에 보면 교통범칙금/과태료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클릭해서 들어가 주시구요.

 

그리고 들어가시면 미납내역조회로 마우스 커서를 올리면 최근무인단속내역이라는 항목이 보입니다. 그럼 클릭해주시구요.

 

그럼 로그인 단계가 나오는데요.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성명과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시고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로그인 하고 나니 저의 최근 위반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예전에 위반된 경험이 몇번있는데, 그 이후로는 상당히 조심하여 운전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네요.. ^^.

 

이전에 위반되었던 것인데요. 기납부내역조회를 들어가보았는데요.

기납과태료 항목을 들어가보니 총 2건이 조회되었는데요. 일전에 운전을 조금 조심스럽게 하지 못해서 위반되었던 적이 있었네요.

 

 

차량소유주에게 부과되는 것이 과태료라 하구요. 사진통지기간 -> 1차과태료 -> 2차과태료 -> 압류(차량, 예금, 부동산, 급여) 가 과태료 절차인데요. 
2차과태료는 3%의 가산금, 1.2% 중가산금이 추가되고, 최대 75%까지의 가산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기납범칙금도 총2건이 있었는데요. 여러번도 걸렸네요 ..^^ 이로써 교통범칙금 조회를 모두 해보았네요.

범칙금은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있을 수 있는데요. 범칙금 -> 즉심 -> 상태로 진행된다고 하네요. 면허정지는 벌점 40점 이상이라고 합니다. 누산점수 1년 121점이상, 2년 201점 이상, 3년 27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벌점이 소멸되는 경우는 벌점이 40점 미만이고 최종 위반일로부터 1년동안 벌점이 추가되지 않을 경우 벌점이 소멸된다고 합니다. 벌점은 당해 위반일로부터 3년간 누산된다고 합니다.

 

이상 교통범칙금 조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항상 안전운전 하셔서 과태료와 범칙금 납부하는 일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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