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생활정보

연차 발생기준 몇일일까?

by 기린 남 2020. 11. 7.
반응형

안녕하세요. 회사를 다니고 계신가요? 연차 발생기준에 대해서 아시나요? 직장인이라면 발생되는 휴가가 거의 연봉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 ^^.  
매일 회사 출근하는 것이 지긋지긋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연차를 써서 하루 리프레쉬 하는 것 만큼 좋은 것도 없습니다. 중소기업에서는 연차에 대해서 아지 박한 곳들이 많은데요.

 


그래도 자신이 직장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올랐고 어떤 제안을 할 정도가 된다면 근로자의 권리인 연차에 대해서 한번 언급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연차 발생기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우선 연차 발생기준에 참고하실 것은, 근로기준법 60조항에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시면 되는데요. 연차유급휴가 내용만을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개정. 2020.3.31 부분 보시면 됩니다.

 

​연차 발생기준 어떻게 되는가?
1년 동안 80%를 근무했을 때 이듬해에 15일이라는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3년 이상 근로자는, 만 3년이죠. 2년마다 1일이 더 발생되죠.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25일까지가 나오는 거죠. 25일을 더이상 초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월에 입사를 했다면 1월 1일 출근 하지 않는 일이므로 만근이 아닌 것이 됩니다. 전년 입사자는 1월 만근한 경우 다음달 하루가 생기는데, 전년도 입사한 것이 아니면 1월 만근은 신정이 안됩니다. 
따라서 1월 입사한 사람은 그 달 만근에 해당되지 않기때문에, 2월 부터 만근하게 되면 10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즉, 전년도에 입사했을 때 11일이 생긴다고 할 수 있겠네요.

 

5인 이상 사업장의 연차 발생기준은?
연차, 월차라는 것을 직장인들은 많이 쓰는데요. 근로기준법에서 월차라는 단어는 정의에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 발생기준 첫째로는 5인 이상이 되는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근로기분법이 5인 미만 4인 이하 사업장은 일부 항목만 적용이 되고, 대부분은 5인 이상 사업장이 해당됩니다.
인원수의 기준은 대표를 제외한 상시 근로자수입니다. 사업장이 원래 5인 이상 근로자가 있었다가 갑자기 5인 미만이 될 경우 그 후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고, 5인 미만에서 5인 이상이 됬을 때는 해당 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연차 발생기준의 근로시간은?
연차가 발생되려면 4주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요.  그렇다고 또 무조건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되는 기준이 주 40시간 근로하는 통상 근로자에게 해당되므로 근로시간에 비례한다는 것이죠. 1년 이상 근무자에게 연차를 주는 것이었지만, 1년 미만인 사람에게도 2017부터 휴가권이 생겼는데요.
근로기간이 1년 미만, 1년 80% 미만으로 출근한 근로자는 최대 연차가 1년동안 11일이 생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 이내에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연차사용촉진제라고 들어보셨나요?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 휴가를 일당 계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화사측에서는 그것이 부담이 되어서 근로자의 휴가 사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연차 발생기준, ​소멸되는 연차는 어떻하나?

 


연차 발생기준에 발생일로 또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 소진되지 않을 시에 사용되지 않은 연차는 소멸되게 되는데요. 소멸되는 대신에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라는 것이 발생되는데요. 연차는 유급휴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아 있는 연차만큼 수당으로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단,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라 사업장에서 연차사용촉진제를 적법하게 실시했을 때에는, 회사측에서는 연차수당 지급할 의무가 사라지므로 그럴 경우 근로자는 1년 내 연차 모두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연차가 발생되어서 그것을 쓸 수 있다면 복지가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쓰는 것은 자신의 권리이지만, 회사에서 바쁜 업무가 밀려있거나 급한 사안이 있음에도 휴가를 내면 회사측에서 그렇게 좋지 않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것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연차 발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열심히 일한 당신 내일은 떠나라 .. !
열심히 근무한 당신에게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못 찾는 분들도 꽤 많은데요. 찾을 수 있는 분들은 이 근로자의 권리를 잘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