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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활정보

홈택스 휴폐업 신고

by 기린 남 2020.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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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휴폐업 신고(홈택스)



안녕하세요 기린남입니다. ^^.

오늘 하루도 다들 잘 보내셨나요 ? ?


혹시 개인사업을 운영하시다가 사정상 그 업을 그만두게 되는 상황이라 폐업이나 휴업을 결정하셨던 분 계신가요 ~ ? 


저 또한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개인사업을 구상하여 온라인 홈택스를 통하여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운영상 마음대로 안되어서 구상했던 사업을 거의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자는 등록해놓은 상태에서 한동안 방치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서고지서가 왔더라구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방치하였기 때문에 매출액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매출액이 없어도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더이상 운영 할 계획이 없었기에 폐업신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넷을 들어가 홈택스로 폐업신고를 하는 절차를 진행하였는데,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간단하게 할 수 있으니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인터넷 검색창에 홈택스 입력하고 빨간박스 쳐진 홈택스로 접속합다.





홈택스 메인화면입니다.

화면 상단에 보시면, 신청/제출이라는 메뉴가 보입니다. 마우스를 갖다 대면 여러 메뉴들이 보입니다. 그 중 빨간색으로 줄 쳐진 휴폐업신고를 클릭합니다.



 


휴폐업신고를 클릭해서 들어오면 위의 사진과 같은 화면이 보입니다.

기본인적사항과, 신청내용 항목이 있습니다.  

기본인적사항에는 우선,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습니다. 빨간색 박스에 보면 화살표가 보이는데 클릭해보면 현재 자신이 등록했던 사업자등록번호가 뜹니다. 그것을 클릭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클릭하면, 예전에 자신이 등록했던 사업자 상호, 대표자명, 사업장 주소가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를 확인하시구요.




그리고 그 하단에 신청내용에는 우선, 휴업신고서와 폐업신고서 두 항목이 보입니다. 본인이 원하시는 항목을 클릭하시면 되구요. 

저는 폐업신고이기 때문에 폐업신고서를 클릭했습니다. 

그리고 휴업(폐업)사유를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유를 화살표를 클릭하여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 하셨다면 제일 하단에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신청하기를 클릭하고 나면, '신청하시겠습니까 ?(폐업일자)' 라고 창이 뜹니다. 그러면 확인을 클릭하면 됩니다.





확인을 클릭하고 나면, '신청되었습니다.(휴폐업사실증명 등 휴폐업사실을 확인하려면 10~20분정도 소요되므로 그 이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웹 페이지 메시지가 뜹니다. 그리고 확인을 클릭하면 신청은 완전 끝이납니다.





신청이 끝나고 나면, 본인이 신청한 인터넷접수목록조회 민원신청내역 결과가 나옵니다.

처리상태를 보면, 접수완료라고 보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분이 지난 후에, 인터넷접수목록조회 옆 목록을 보면 민원처리결과조회 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 사진에 보이듯이 처리상태를 보시면, 처리완료 라고 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폐업신고가 완료된 결과까지 확인했습니다.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정확한 횟수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라고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고지서가 몇번 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상태였고 소득도 없는데 .... 왜 계속 고지서가 날아올까... 했더니 소득이 없거나 연 매출액 3000만원인 간이과세자도 신고는 하여야 하나 납부의무는 면제가 된다고 하더라구요.




과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의 의무가 있고, 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이 없어도 신고는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추가로, 간이과세자라는 개념은, 직전년도의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로서, 간편한 절차로 신고.납주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부가가치세 세율이 2~4%로 일반과세자보다 낮게 적용받는 것을 말합니다.



홈택스폐업신고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 홈택스를 통하여 폐업신고를 진행해보았습니다. 주중에는 직장일로 바빠서 시간을 내어 세무서를 방문하기가 곤란하여서 알아보니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여 폐업신고를 홈택스를 통하여 완료했네요 ~


저는 사업자등록을 해놓고서 사업 매출이 없어서 큰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지만,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있기때문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할 계획이 없었기에 폐업을 신청했구요. 


홈택스로 폐업신고하는 절차 어렵지 않으니 저와 같은 경우라면, 간단하게 인터넷을 통하여 신청하여 먼 발걸음 하시는 수고를 덜기 바랍니다. ^^.


무튼, 오늘 비가 추적추적 내리네요. 이제 날씨가 제법 더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비가 오니 비 맞는 것 유의하시고 적당한 옷차림을 통하여 혹여 감기걸리는 것 신경쓰세요  ~ ^^. 오늘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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