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납부 해야되나 ?
주민세 내고 계신가요 ? 저도 이번에 알게 되었는데요.
제가 주민세를 내고 있는지 않는지도 몰랐구요. 한 두달 전이었나 ? 그때 고지서를 받고 납부하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선, 주민세란 특별시, 광역시, 시, 군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의 하나이구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거두는 지방세 종류 중 하나입니다.
주민세를 납부한지 꽤 되었는데, 집안에 각 종 고지서를 정리하던 중에 이것이 보여서 한번 포스팅해보려 합니다.
|주민세 납부 해야되나 ?
고지서가 도착했었는데요.
매월 8월은 주민세(균등분) 납부의 달이라고 합니다.
납부 할 금액은 12,500원이었네요.
납부 방법은, ars, 신용카드, 가상계좌, 인터넷, 직접 납부하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과세근거규정입니다.
- 주민세 : 지방세법에 따라
- 지방교육세 : 지방세법에 따라
납세의무자
- 세대주(개인균등분) : 자신이 사는 관내 주소를 둔 세대주
- 개인사업자(개인사업자분) : 자신이 사는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으로 직전연도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자(면세 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에 의한 총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
- 법인(법인균등분) : 자신이 사는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 및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단체
세액 및 과세기준일
- 세대주(개인균등분) : 12,500원 (본세 10,000원, 지방교육세 2,500원)
- 개인사업자(개인사업장분) : 93,750원 (본세 75,000원, 지방교육세 18,750원)
- 법인(법인균등분) : 자본금 및 영업원 수에 따라 93,750원~937,500원까지 차등부과) <본세 75,000원,~750,000원, 지방교육세 18,750원~187,500원>
* 지방교육세는 주민세액의 25%
스마트폰이나 이메일로 고지서 받고 세금 할인도 가능하더라구요.
납부고지서를 보았는데요.
주민세 고지서가 날아온 것은 세대주로 변경이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세대주(개인균등분)로서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로서 고지 의무가 된 것 같습니다.
주민세 납부 해야되나 ?
주민세 납부 고지서를 한번 보았습니다.
세대원으로 있을 때는 그런 항목을 보지 못했는데, 세대주로 바뀌면서 이번에 고지서가 온 것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지방세 중에 하나인 것이므로 의무이기 때문에 납부는 잘 하였네요 ~ 이상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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