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설기초안전교육에 대해서 한번 포스팅해볼까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취업하기가 힘들어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꽤나 있으실텐데요. 일은 하고 싶은데 내가 어떠한 것을 해야될지도 모르겠고 앞으로 어떻게 소득활동을 이어 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도 많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사회에서는 계속적으로 더욱 많은 스펙, 개인적인 역량을 요구하고 거기에 부응하도록 맞은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사람들은 노력합니다. 하지만 정작 남들이 좋다고 하는 그러한 직장들의 문은 그렇게 넓지 못해 모두가 들어갈 수가 없죠.
이러한 시기에 있는 분들이 흔이 부르는 인력사무소라는 곳으로 당일 벌이를 위해 일을 하러 나가는 분들도 있으실 건데요. 인력사무소를 나가더라도 건설현장이 아닌 일을 하러 가는 곳에 가면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증이 필요없겠지만, 건설현장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증이 필수적으로 필요한데요.
솔직히 건설현장 일이라고 인식과 시선이 그렇게 좋지 못한 것이 아직 현실인데요. 하지만, 건설현장에서 하나의 공정을 맡아 일하고 계시는 분들도 훌륭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솔직히 몸을 쓰는 일이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고된 것은 당연하지만, 책상에 가만히 앉아서 근무하는 성향이 맞지 않은 분들에게는 오히려 더 본인에게 맞는 직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의 강도가 그렇게 약하지 않기 때문에 페이도 약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어느 정도 보장되는 소득과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분들은 계획을 가지고 도전하시는 분들도 있죠. 물론 반대로 하루 일당이나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말이 길어졌는데요. 무튼, 이렇게 건설현장에서 전문적으로 일을 하거나 하루를 가서 일하더라도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증을 필히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 이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증이란 무엇이고 교육 시간은?
산업안전보건교육법에 의거한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건설 현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과 관련하여 근무 시에 필요한 교육을 받는 것인데요. 교육시간은 총 4시간을 받아야 하는데요. 1시간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안전 관련 의식, 그리고 작업 시 유의할 안전, 사고사례와 예방책 교육도 진행되는데 이 교육이 2시간이고, 나머지 1시간은 건강장해 위험요인 및 건강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1시간이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저 또한 건철기초안전교육을 받아 이수증을 받았는데, 받은지가 너무 오래되어서 교육 내용은 거의 가물가물하네요 .. 교육이 대부분 오전, 오후 나뉘어 두타임으로 진행되는데요. 한 타임이 오전 9시, 그리고 한 타임이 오후 2시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되는 시간대를 맞추어서 받으시면 되구요.
건설기초안전교육 받는 장소와 교육비 및 필요한 것은?
거의 각 지역마다 교육 받는 지정 장소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고용노동부의 인정 및 안전보건공단에 등록된 교육장을 찾으면 되는데요. 어디를 가나 교육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보통 자신의 집에서 멀지 않은 곳으로 방문하는 편입니다. 교육 장소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건설기초안전교육이라고만 입력해도 등록된 기관이 다 보이기 때문에 전화하셔서 정확한 위치 등을 파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신분증과 교육비를 지참하여서 방문하시면 되는데요. 본인 확인을 위해서 신분증은 꼭 필참하셔야 되고, 현재는 비용이 달라졌는지 모르겠으나 얼마전까지만해도 5만원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증에 들어갈 사진이 필요한데요. 자신이 증명사진 한장을 지참해도 좋고 없다면, 현장에서 즉석으로 사진 촬용을 무료로 해주니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비가 5만원으로 그렇게 저렴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텐데, 그래서 취약계층 분들에게 무료로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도 있다고 하는데요. 자신이 무료대상자인지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고 필요한 서류를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건설기초안전교육을 모두 받고 나면 바로 이수증을 발급해주는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렇게 한번 받고 나면 다시 갱신한다거나 그러할 필요 없기 때문에 한번만 이수하시면 됩니다. 이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증을 받지 않고 현장에서 일을 한다면 고용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꼭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증이 필요합니다.
건설기초안전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예전보다 수다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그만큰 현장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많아졌을 것인데, 현장 근무 환경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여름철에는 탈수를 잘 예방하고, 겨울철에는 한파에 대비하여 근무하기 전에 충분한 스트레칭과 든든한 옷차림으로 신경쓰시고 안전 보호구도 귀찮다고 착용하는 것을 게을리 하지 말고 항시 착용하셔서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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