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저공해조치 신청 방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인해서 5급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시행을 한다는 안내문이 날라왔더라구요.
요즘 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군데군데 노후 경유차 차량 단속 카메라가 많이 보이더라구요. 그것을 보니 조만간 이제 단속을 할 것이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또 안내문을 보고 시행 날을 알게 되니 마음이 그리 좋지는 않더라구요.
이 안내문 내용에 따라서 단속 유예방법을 신청하고자 지정 사이트에 들어가서 신청을 해보았는데요.
저공해조치를 신청하거나 조기폐차로 안내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 신청을 하는 것이 단속 유예를 하는 방법인데요. 2021년 6월30일 까지 단속 유예를 예정이라고 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신청방법을 한번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저공채조치 신청 방법
인터넷 검색창에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라고 입력합니다.
그럼 하단에 사이트가 바로 나옵니다. 클릭해서 들어가 주시면 되구요.
우선, 들어가면 첫 화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측 상단에 회원가입을 해줍니다.
저공해 조치 신청 시 일반회원 가입을 클릭합니다.
이용약관에 동의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본인인증 단계입니다.
만 14세 이상 가입하기를 클릭합니다.
본인 소유 휴대폰을 통한 휴대폰 본인인증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공인인증서로도 인증하는 것도 있더라구요.
우선 본인인증 해주시구요.
화면에 나와 있는 개인정보를 모두 입력해줍니다.
그리고 가입신청을 눌러줍니다.
이렇게 회원가입이 완료되었는데요.
그리고 로그인을 해줍니다.
이제 다시 첫화면으로 돌아가서 '배출가스 등급제' 메뉴에서 저공해조치 신청 항목을 클릭합니다.
개입정보 수집 동의 단계인데요.
동의하기 합니다.
신청정보입력 단계인데요.
차량 조회를 하시고 자신의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자신의 정보가 자동으로 화면에 나오더라구요.
모두 입력하고 저공해신청을 클릭합니다.
이로써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내역조회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것을 클릭해봅니다.
자신이 신청한 내역이 조회가 됩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요.
참, 그리고 제가 안내문을 받은 것은 대전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청을 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저공해조치 신청 방법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저공해조치 신청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래된 자동차를 소유한 분이라면 조금 속상하실텐데요. 자동차라는 것이 쉽게 사고 싶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라 이러한 단속을 한다고 하니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나라에서 시행하는 미세먼저 저감 조치라고 하니 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는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단속을 시행하게 되면 과태료가 발생된다고 하는데요.
과태료는 10만원이고, 이 과태료가 발생되는 것은 비상저감조치 발령이 되는 날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시행되기 전날 17시 이후 예보 문자가 온다고 합니다. 이 점 유의하셔서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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