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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활정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변화?

by 기린 남 2020.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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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엄청나게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건물주, 세입자 등 누구에게나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 있을 것인데요.

 

 

하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역시 주택 임대차법과 비슷하게 임대인의 희생이 크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는데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큰 요점을 말씀드리자면 임차인이 6개월 동안 임대료를 내지 못해 연체되는 상황이 발생되더라도 성사된 계약을 파기할 수 없게 하는 것인데요. 게다가 코로나로 인해 방역 조치로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이 꽤 있으실텐데요. 이 입은 피해에 대한 감액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건물주들은 당연히 본인들의 잘못도 아닌데 불구하고 임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6개월 동안 월세를 받지 못하게 되면 임대인들의 고정 지출이나 대출이자 등이 있기 때문에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요.

 

코로나가 터지기 이전에 계약 갱신에 있어서도 10년으로 늘리고 임대료 증액 부분도 연 5%로 한도로 정했으면서 이제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 악화를 임대인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계약법 상으로 따지자면 임차인이 임대료를 1회라도 밀리는 상황이라면 계약 위반에해당되는데, 임차인을 위해 3회까지 늘리고서, 6회까지 연체가 진행됨에도 계약 해지를 하지 못한다는 것인 임대인의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냐라는 지적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1급 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이 변동하는 사유로 감액 청구권을 쓸 수 있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또한 법적 분쟁이 상당히 커질 것으로 보고 있고, 개인 간에 이루어 지는 임대차 계약에 법안 개정으로 규정하는 것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의 시선에서는 재산권 침해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이러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실효성이 있냐는 문제가 제기되는데요. 임대료 감액 청구권을 임대인이 수용하지 않으면 끝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임대인이 거부했을 때 서로의 관계에만 문제가 생기고 크게 득이 되는 것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온라인에 자영업자 커뮤니티를 보면 지금 당장 힘든 시기인 만큼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지만 되려 부작용을 키울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핵심인 6개월 임대료 연체 허용안 후 보증금이 인상되어 오히려 부담의 부메랑이 되어 날아 올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월 임대료 연체를 허용한다고 한들 어차피 연체된 금액은 미리 지급한 보증금에서 차감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았을 때 임차인에게 득이 되는 것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건물주로써는 보증금을 대폭 상승시켜 되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보다 연체된 임대료의 금액이 더 커질 경우에, 대출로 건물을 매입한 건물주 같은 경우에는 이자를 지불해야 되는데 이 이자를 쳐내지 못해 건물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요.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익선이 부합되는 중간선의 법안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여러 부작용을 나을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겠지만 정부 차원에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개정안을 내주었으면 하는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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